소개

정관/강령

  • 정관
  • 강령
정관
제 1 장. 총칙
  • 제 1조(명칭)
  • 본 회는 교회개혁실천연대(약칭 개혁연대)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 본 회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회바로세우기 운동
  • ② 교회바로세우기를 통한 사회개혁
  • ③ 교회바로세우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 제 3조(사무소)
  • 본 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조(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교회의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제반운동
  • ② 건강한 교회 모델제시 및 교회건강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 ③ 교회개혁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보축적
  • ④ 교회개혁일꾼 양성
  • 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사회개혁운동
  • ⑥ 개혁적 기독인 및 단체와의 연계
  • ⑦ 교회개혁 운동을 통한 개 교회 선교지원
  • ⑧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 제 5조(회원의 자격)
  •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여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여 연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6조(회원의 권리)
  • 본 회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운영 및 제반 활동에 대한 참가권
  •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 7조(회원의 의무)
  • ① 본 회의의 목적과 정신을 실천할 의무
  • ② 본 회의 제반 결의사항에 따를 의무
  • ③ 본 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④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 8조(회원의 탈퇴)
  • 본 회의의 회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9조(회원의 징계)
  • 본회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주의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 1 절. 총회
  • 제 10조(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 11조(의결)
  •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본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선출과 면직에 관한 사항
  • ⑤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제 12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동대표단이 소집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1개월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30일 이내에 공동대표단이 소집한다.
  • ④ 공동대표단은 임시총회의 개최일 2주 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제11조 1항의 업무처리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13조(정족수)
  •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1조 3항과 5항의 경우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4조(인터넷 투표)
  • ① 총회관할사항 중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로써 임시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인터넷투표의 시행여부는 공동대표단의 합의로 결정한다. 공동대표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터넷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회원에 대하여는 우편, 전화 등 대체수단을 통하여 동일하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 ④ 총회관할 사항 중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임원의 선출과 면직,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제 2 절. 임원
  • 제 15조(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5인 이내의 공동대표
  • ② 50인 이내의 집행위원
  • ③ 2인 이내의 감사
  • 제 1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공동대표들이 합의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7조(임원의 징계)
  • ① 임원이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면직, 자격정지, 근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징계절차는 집행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자가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집행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 후 총회에 회부한다.
제 3 절. 공동대표
  • 제 18조(공동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집행위원을 추천한다.
  • ② 공동대표는 당연직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감독 및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 ③ 공동대표단의 의사 결정은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각종 위원회
  • 제 19조(집행위원회)
  • ①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또는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16조 3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집행위원회에는 집행위원장 1인과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집행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년 정기총회 후 개최된 첫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지도하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 ⑤ 집행위원회는 본 회와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총회와 공동대표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0조(분과위원회)
  • ①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효율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편성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업무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의결로 집행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집행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상근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 21조(상임집행위원회)
  •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집행위원은 집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④ 집행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5 절. 감사
  • 제 22조(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사무국
  • 제 23조(사무국)
  • ① 본 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무보조기구로써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처장,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단이 임면한다.
  • ③ 분과위원회에 배치되는 상근간사의 신분은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 ④ 사무국 직원에게는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그에 대한 액수 및 복리후생 등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⑤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단, 분과위원회에 배치된 상근간사가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지휘권이 우선한다.
제 7 절. 후원 및 자문기구
  • 제 24조(후원이사회)
  • ① 본 회의 운영기금형성을 목적으로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후원이사는 공동대표단이 위촉한다.
  • 제 25조(고문)
  • 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목적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회원 중에서 공동대표단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
  • 제 26조(전문위원)
  • ① 본 회의 사업 집행의 전문성과 집행위원회의 업무 조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회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공동대표단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
제 8 절. 부설 기관 및 기타
  • 제 27조(병설 또는 부설기관)
  • 본 회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해 병설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설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 28조(동역 및 연대활동 조직)
  • 본 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타 기관과 동역 및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재원 및 회계
  • 제 29조(재원)
  • ① 본 회의 주된 운영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과 보조금, 사업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 ③ 재정수입 및 지출사항은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 30조(사업회계연도)
  • 본 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 31조(잔여재산의 귀속)
  • 본 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 한다.
부칙
  • 제 1조(정관의 효력)
  • 이 정관은 발기인대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조(경과조치)
  • ① 발기인대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최초의 공동대표, 집행위원, 사무국장 및 직원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임한다.
  • 제 3조(규칙제정)
  •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 제정: 2002년 11월 24일
  • 1차 개정: 2003년 12월 10일   /   2차 개정: 2004년 12월 4일   /   3차 개정: 2007년 1월 20일
  • 4차 개정: 2008년 1월 19일   /   5차 개정: 2011년 1월 29일
강령
  • 교회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회복해야 한다.
  • 교회는 죽은 믿음을 회개하고 사랑의 실천이 동반되는 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 교회는 왜곡된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잡아 사회참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 교회는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 교회는 개교회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 교회는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
  • 교회는 모든 금권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 교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강령 해설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랑의 아픔을 통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만연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권을 휘두르는 이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국교회를 살려내시기 위해 지금 한국교회사에 새로운 개혁의 기운을 일으키시고 있다.

교권의 주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다양한 생명의 몸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힘을 규합하여 한국교회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시대적 당위임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교회 개혁과제와 개혁운동의 실천전략을 담아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강령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교회 개혁과제

교회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회복해야 한다.

신앙을 자기 번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온갖 불의와 타협케 하는 원흉이다. 한국교회는 왜곡된 기복신앙에 기초한 설교와 삶을 과감히 몰아냄으로써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야한다.

교회는 죽은 믿음을 회개하고 사랑의 실천이 동반되는 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종교개혁의 교리를 왜곡하여 실천 없는 죽은 믿음을 용인함으로써 신앙과 윤리의 괴리를 부추겨 온 것을 회개하여야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회복하여야 한다.

교회는 왜곡된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잡아 사회참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교분리원칙을 명분으로 삼아 불의한 정권에 아부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해온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의 교회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확장되어나가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과감히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나아가 기독인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치경제제도를 실현해가야 한다.

교회는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性), 학력, 외모, 부(富), 건강, 사회적 지위 그리고 교회 직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등한시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정서와 제도를 개혁 해야 한다.

교회는 개교회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자본주의적 성장 모델에 편승하여 개교회의 성장에만 경쟁적으로 몰두 함으로써 대형교회가 도덕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존경을 받고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미자립교회가 60%에 육박하는 병든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제 한국교회의 암과 같은 개교회 성장주의를 철저히 회개하고 약한 형제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가며 연대를 통해 큰일을 일구어냄으로써 교회의 보편성과 일체성을 회복 하여야 한다.

교회는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극소수의 교회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집중시킴으로 그들의 부패를 낳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압살되어 왔다. 이러한 부패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혹은 신임투표제를 도입하고 성도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교회법을 만들어감으로써 교회 내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이로써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형교회는 담임목사직세습을 중단하고 공정한 후임목사 청빙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의권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혹은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춘 절차를 통해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이양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 되야 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아버지 담임목사의 결정적인 영향력이 사라질 때까지는 아들 목사가 후보에 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후임목사 청빙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금권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임원 선거 시 금품살포 혹은 향응제공을 통해 교권을 장악해온 이들을 눈감아 옴으로써 교회부패를 심화시켜스스로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켜온 것을 통회자복해야 한다. 나아가 금권선거를 배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를 도입, 선거문화를 정화하여야 한다.

교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소수에 의해 재정사용이 결정되거나 화려한 건물건축을 비롯하여 지나치게 개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을 회개해야 한다. 교회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회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만들며 정기적인 재정공개를 의무화해야하며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회재정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제와 사회봉사를 위한 재정지출의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