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재정 장부 열람 제한법 철회하라" [뉴스앤조이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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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12-20 10:48 / 조회 1,346 / 댓글 0본문
"감리회 재정 장부 열람 제한법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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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12월 19일 성명..."재정 관리 권한과 책임, 하나님이 교인에게 주신 것"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2월 19일 성명을 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재정 공개 절차를 어렵게 막고 제한하는 감리회의 입법은 교회의 본질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 사용의 책임이 교인 모두에게 있다고 했다. 어떤 법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 재정 관리의 책임을 교인에게서 면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했다. 당회가 대신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정을 공개해서 생기는 분란을 막겠다는 것은 재정을 공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더 많은 분란과 문제는 그대로 내포하는 것이라 했다. 투명한 것이 곧 바른 것은 아니지만 재정 운용이 투명해야 잘못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랑으로 감싸 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재정 결산서는 교인의 헌금으로 행한 교회 사역의 결과라는 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판단이다.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인 교인과 공유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고 예의이므로 언제든지 교인이 원하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4일 감리회는 교인이 재정 장부를 보기 위해서는 입교인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을 만들었다. 재정 문제로 교회가 분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였다. (관련 기사 : 세습 막은 감리회, 교인 재정 열람권은 왜 막나) 법이 시행되기까지 장정개정위의 정리와 감독회장의 공포 절차가 남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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