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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일교회 김목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2/22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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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02-26 13:18 / 조회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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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일교회 김목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법원 업무상 배임혐의 인정. 횡령죄에 이어, 두번째 집행유예... 
 
 
2013년 02월 22일 (금) 최우성 d2newschoy@daum.net
 
 
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이하 피고인)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교회공금 3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84(판사 허경호) 사기(인정된 죄명 :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되어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7월 6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횡령죄(1억 100만원)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년 3월 15일경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두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로부터 금호제일교회 담임자로 파송된 채교열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판결에 불복해 21일 검사가 직접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먼저 받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고의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번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 20일날 항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판결문에는 피고인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1) 감리교 교리와 장정 교회경제법 10조를 인용, 교회 예산의 부당한 집행, 2) 단체와 대표자는 별개임을 인정, 3) 교리와 장정 제33조 제6항에 적시된 절차상 하자, 4) 장정 87조에 의거 임시구역회 의장이 감리사가 아니라 피고였던 것과 감리사가 의장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음, 5) 피고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찬반의사표시가 행해진 것 등을 들어 배임죄를 인정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과 금호제일교회 측이 벌이고 있는 "교회재산반환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채목사는 "재판부가 4월 금호제일교회 측 증인(유OO권사)의 증언, 5월 감리회 측 증인(신OO 권사)의 증언 청취에 이어, 오는 5~6월경쯤 판결을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 목사는 “이 민사소송도 교인 구역회가 적법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만약 승소하더라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물리적으로 교회진입을 시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리교회, 나가 한국교회 전체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만약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감리교단에 재가입하는 문제를 교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교회 임원회에서 논의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든, 재판을 위한 공식적(?)인 발언이든 이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모두 끝까지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산소유권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까닭이다. 6월로 예상하고 있는 판결공판은 1심재판이다.

피고측은 “유지재단에 (최종적으로) 패소했을 경우, 금호제일교회는 자연적으로 다시 감리교회가 되는 것이다.”고 말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는 김지성 목사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렇다하더라도 채교열 목사는 우리교회의 담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이 유지재단의 승소로 끝난다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음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채교열 목사는 이미 서울연회로부터 금호제일교회의 정식담임자로 파송을 받아 교단 탈퇴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감리회에 속한 금호제일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

한편, 현재 금호제일교회 외부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채교열 목사는 “그동안 빌려사용하던 장로 교회를 나와서 새롭게 독립된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3월 17일 교회이전 감사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금호제일교회사태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임을 가리키고 있다. ‘김지성 목사의 도박사건’에서 비롯된 금호제일교회 사태는 결국 교인들간의 송사로 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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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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