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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총신대 신학 교수 51명에게 '여성 안수 견해' 물었더니…응답은 단 1명 (뉴스앤조이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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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06-13 16:52 / 조회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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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혁 총회장)에 여성 안수를 도입하라고 요구해 온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여안추)이 총신대학교 소속 신학 교수 51명과 제109회 총회 임원 10명에게 여성 안수 불허에 대한 신학적 견해 및 성경적 근거를 물었으나, 교수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여안추는 "교단의 리더십들이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신대 여성 동문들과 교단 목회자 등 예장합동 목회자·교인들로 구성된 여안추는 5월 13일, 총신대 교수와 교단 임원 등 총 61명에게 우편·메일로 △여성 안수 반대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에 대한 견해 △여성 강도사는 가능하지만 여성 목사는 허용할 수 없는 신학적 근거 △평등한 인간 창조와 차별 없는 존재의 대원칙에 대한 신학적 입장 △남성의 존재적 우월과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입장 △다수 교단이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데 대한 입장 △여성 안수 전반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그러나 답변을 보낸 건 신학자 한 명뿐이었다. A 교수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교단 내 의견은 찬반이 갈리고, 양측 모두 성경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반대 입장은 수천 년간 이어진 교회 전통을 유지하자는 것이며, 변화하려는 측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 A 교수는 예장합동 목회자들이 '여성 안수 반대' 근거로 삼아 온 성경 구절들이 여성 안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35)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딤전 2:12-15)는 '여성의 설교권'과 관련한 구절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는 가정 내 부부 관계와 설교 시간에 행해지는 질문에 관한 것이지, 여성 안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규정한 헌법 정치 2조는, 총신대 졸업 및 만 29세 이상이라는 조건과 함께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만 보면 예장합동이 여성 안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2조가 근거 구절로 삼은 디모데전서 3:1-7절 중 2절에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표현이 있다. 예장합동은 이 구절의 '감독'이 오늘날 목사를 의미한다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는 남성에게만 목사 자격이 있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A 교수는 여안추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 구절은 남자를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대표적 예시로 언급한 것일 수 있다"라면서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조건(한 남편의 아내)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신학자는 6월 1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여성 안수 문제는 설득력 있게 성경을 연구하지 못한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총회의 위탁 교육 기관이니 압박도 받는다. 그러나 여성 안수는 성경을 주해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고, 성경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토대로 하되,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안추는 6월 10일 답변 결과를 공개하면서, 신학자들이 껄끄럽고 예민한 문제라는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안추는 "예장합동을 이끄는 총회 임원회와 미래 세대를 길러 내는 교수들에게 질의했는데 답변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장합동 여성 안수 불허의 벽을 두드려 마침내 그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총회에서 여성에게도 '강도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제110회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이는 여성 목사 안수를 여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적인 결정이었다.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학 목사는 6월 1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여성 강도사의 강도권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견해를 모으고 있다. 6월 말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개정안 초안을 논의하고, 타 교단에도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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