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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승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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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12-12 11:03 / 조회 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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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승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랑의교회의 부끄러운 도로점용 승소, 판결은 얻었으나 신뢰는 잃었다.”


12월 11일, 사랑의교회가 제기한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한 데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이미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상복구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행정 명령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법적 해석의 정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이다.


첫째, 이번 판결은 행정법상 예외 규정인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를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공시설의 기능 회복보다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재판부는 구조물 철거의 위험·비용·시간을 이유로 들었으나, 공공도로는 시민의 공간이며, 그 점용이 위법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기술적 곤란을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본 취지와 충돌한다.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그것은 위법한 점용을 장기간 방치해온 당사자의 책임이지 공공의 손해로 환산될 문제가 아니다.


둘째, 이번 판결은 사법 불신과 대형교회-엘리트 네트워크 구조에서 비롯되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법조인·고위 공직자 신자가 다수 출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법원이 이들의 영향력에 직접 휘둘렸다는 증거가 없다할지라도, 사법부에 대한 시민 신뢰가 낮고, 대형교회가 정치·경제·사법 권력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설사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시민사회가 느끼는 구조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공성의 파괴다.


셋째,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적 선례를 남긴다. 위법한 도로점용을 장기간 유지한 대형교회가 사실상 ‘복구 불가’를 근거로 제재를 면하는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종교·민간 시설의 불법 점용 또는 특혜 논란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위험을 내포한다. 공공재가 침해되었을 때, 그 회복 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민 누구도 공적 영역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학적·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교회가 취해야 할 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사랑의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공공선을 증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버리고 위법성이 확인된 공공도로 점용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에 집중해 왔다. 이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요구와, 공동체적 정의를 실천하라는 예언자적 전통 모두에 역행하는 태도다. 교회는 특권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책임지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번 판결이 종교의 특혜가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 공공선이라는 원칙 아래 다시 평가되길 바란다. 또한 이미 종교 권력의 표본이 되어버린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이 정당하다”거나 혹은 “원상복구가 부적당하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회개의 사례를 만들길 촉구한다. 



2025년 12월 12일

교회개혁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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