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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공유]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승소판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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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12-24 12:13 / 조회 1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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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승소판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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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의 부끄러운 도로점용 승소, 판결은 얻었으나 신뢰는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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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사랑의교회 앞(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_서초역 3번출구)

주관 : 교회개혁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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ⵔ 사회 

    기숙영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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ⵔ 발언 

    김종미 대표(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오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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ⵔ 성명문 낭독 

     기숙영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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ⵔ 추가발언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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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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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의 부끄러운 도로점용 승소, 판결은 얻었으나 신뢰는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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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사랑의교회가 제기한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한 데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이미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상복구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행정 명령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법적 해석의 정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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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판결은 행정법상 예외 규정인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를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공시설의 기능 회복보다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재판부는 구조물 철거의 위험·비용·시간을 이유로 들었으나, 공공도로는 시민의 공간이며, 그 점용이 위법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기술적 곤란을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본 취지와 충돌한다.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그것은 위법한 점용을 장기간 방치해온 당사자의 책임이지 공공의 손해로 환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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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번 판결은 사법 불신과 대형교회-엘리트 네트워크 구조에서 비롯되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법조인·고위 공직자 신자가 다수 출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법원이 이들의 영향력에 직접 휘둘렸다는 증거가 없다할지라도, 사법부에 대한 시민 신뢰가 낮고, 대형교회가 정치·경제·사법 권력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설사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시민사회가 느끼는 구조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공성의 파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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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적 선례를 남긴다. 위법한 도로점용을 장기간 유지한 대형교회가 사실상 ‘복구 불가’를 근거로 제재를 면하는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종교·민간 시설의 불법 점용 또는 특혜 논란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위험을 내포한다. 공공재가 침해되었을 때, 그 회복 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민 누구도 공적 영역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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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는 신학적·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교회가 취해야 할 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사랑의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공공선을 증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버리고 위법성이 확인된 공공도로 점용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에 집중해 왔다. 이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요구와, 공동체적 정의를 실천하라는 예언자적 전통 모두에 역행하는 태도다. 교회는 특권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책임지는 공동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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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번 판결이 종교의 특혜가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 공공선이라는 원칙 아래 다시 평가되길 바란다. 또한 이미 종교 권력의 표본이 되어버린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이 정당하다”거나 혹은 “원상복구가 부적당하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회개의 사례를 만들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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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교회개혁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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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발언1] 김종미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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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09년 5월 사랑의교회 당회가 교회 건물 신축을 결정했을 때부터 사랑의교회 건축반대운동을 진행했다. 수많은 성명서, 건축반대 오픈포럼, 기자회견, 항의 및 저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등으로 건축을 중단할 것을 수없이 호소해왔다. 우리 뿐만 아니라 내부 교인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언론, 법원까지 불법특혜건축임을 밝히며 비판했다. 진실규명도 시정도 없이 건축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더더욱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1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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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오정현 목사는 2100억원을 들여 건축하겠다고 했지만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고, 공동의회도 거치지 않은 채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채납하고, 지금도 매년 3-4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물고 있고, 15년 동안 수많은 소송 비용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쓰고 있다. 2012년 건축 당시만 해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업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391억이면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내놓으며 건축에 유리하도록 기만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살금살금 진행하더니, 2019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 성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쇼를 펼치고 있다.


2009년부터 행정부서, 지역과 시민사회, 언론이 불법건축임을 말하며 이건 진행하면 안된다고 거부하고 반대했다.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2019년 대법원 판결까지, 도로점용허가가 위법부당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2020년 2월 이를 근거로 서초구청은 교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교회는 대법원을 무시하고 서초구청을 상대로 2020년 3월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원상회복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4년의 시간을 끌고서, 2024년 4월 1심은 "...도로를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 명령은...충족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교회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고 완전히 뒤짚혔다. 이럴 수가 있는가? 1심 결과에서는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부적당하다고 판결할 수 있는가,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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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2012년 의견서를 근거로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2020년 나온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공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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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사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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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에서 "도로 원상회복에는 최소 1120억3500만원의 비용과 50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비용은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인데, 그것을 왜 법원이 고려하며, 그것을 판결사유에 넣는가? 판결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 당연히 위법을 행한 교회가 감당해야할 부분이고, 주민의 길을 돌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지어놓고 비용이 많이 드니 복구 못한다고 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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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인근에 장기간 교통 혼잡과 소음·분진 등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 또한 판단 근거로는 부적절하다. 서울시내에서 도로, 지하철 기타 건축 공사를 허가하면서 ‘오랜 공사기간과 혼잡과 분진’ 등 때문에 허가를 거부한 경우가 있는가? 대부분 방지대책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도로는 도로 폭이 10m에 지나지 않는 소로(배면도로)다. 이것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된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해도 주변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음 분진, 교통 혼잡은 도심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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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공사의 난이도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대한토목학회와 대한건축학회에 감정을 추가로 의뢰했는데, 두 학회도 원상회복 공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공사 기간과 예상 비용이 나왔다는 것은 공사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산출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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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복구공사와 다를 바가 없고, 특별히 2019년 대법원 판결과 2024년 1심 상황과 달라진 사정이라는 것은 없다. 철저히 사랑의교회 측의 입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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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는 올해 10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옥한흠 목사님의 비움 목회를 통해 섬김의 목회를 실천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3대도 잘 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섬김의 목회를 했는가? 선한 목자의 양심이 있는가? 불법과 비리, 거짓말, 미혹케하는 말들로 모두를 속였을 뿐이다. 이번 소송에서 이겨서 주님이 성탄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선물 아니다. 재앙이다. 오정현 목사 은퇴 후 남은 이들에게, 남은 교인들에게 이것은 끝나지 않는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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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고 안심하지 말라. 이번 2심 또한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제거하여 정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 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위법 행위자인 교회는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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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법원 판결로 불법 도로 점용이라는 결론이 났고 이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까지도 예배에서 우리는 기부채납했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랑의교회는 부끄러운 줄 알라. 온 세상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선물, 영적 공공재 운운하나.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스로 무너뜨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랑의교회는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회개하라. 그리하여 검고 어두운 사랑의교회에 새잎이 돋아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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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남오성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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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논리는 신앙의 양심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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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접하고,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한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공정한 국가인가?” 공공 도로의 지하를 불법 점용한 사랑의교회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법리를 들어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과 민주 시민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는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주 위험한 징후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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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사법 불신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솔직 해집시다. 사랑의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사회에 내노라 하는 판사, 검사, 고위 공직자들이 즐비하게 출석하는, 소위 엘리트 신자들의 집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판사들이 그들의 영향력에 휘둘렸다는 물증을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아마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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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묻습니다. 만약 저 교회가 힘없는 개척교회 였다면, 혹은 일반 시민이 도로 밑을 파서 자기 집 거실로 썼다면 법원이 똑같은 판결을 내렸겠는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거대한 공룡 교회가 가진 정치적·경제적 네트워크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설사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구조적 불평등과 박탈감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법이 권력의 편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는 순간, 그 사회의 공공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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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번 판결은 ‘버티면 이긴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원의 논리를 단순화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다 지었고, 오래 썼으니 이제 와서 원상복구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정사실화의 논리입니다. 위법하게 시작된 도로 점용이라도, 일단 저질러 놓고 덩치를 키워서 시간을 끌면, 법원이 “어쩔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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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가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책임은 마땅히 침해한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실상 복구 불가를 이유로 불법을 용인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종교 시설이나 민간 자본이 이 판례를 근거로 공공 영역을 침범해 놓고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우기면, 사법부는 대체 무슨 논리로 막을 겁니까? 이것은 법원이 스스로 법의 권위를 허물고, 힘 있는 자들의 알박기를 합법화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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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랑의교회는 소송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교회의 본질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곳 아닙니까? 공공의 도로를 파헤쳐 자신들의 예배당을 넓히는 것이 과연 성경적 가치입니까? 법원은 “행정적 하자가 없다”고 했을지 모르나, 시민들은 “공공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재는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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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승소를 주님이 주신 성탄 선물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낸 추악한 특혜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입니다.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적·도덕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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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법전의 논리가 상식을 파괴하고, 거대 종교권력이 공공성을 잠식한 오늘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깨어 있는 민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질문하고, 따지고,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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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박득훈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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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이번 고법 판결을 주님이 주신 성탄 선물로 여기며 기뻐할 일이 왜 아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고법 판결의 핵심은 도로점용의 위법성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위험과 불편함이, 원상회복으로 얻을 공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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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바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포함해 그 동안의 모든 재판에서 일관성 있게 인정되어 온 바입니다. 그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허가해준 것은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 동안 각급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 도로 밑에 거대한 예배당 건축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어린이집 마련, 무료음악회 개최 등을 들어 도로 밑 건물의 공익성을 주장해 왔지만, 각급 법원은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부수적이어서 공익성이 없다고 시종 일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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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처음부터 '세상의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세상의 소리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는 이를 완전히 잘못 적용해 혼잡케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있게 사용할 수 없게 한 셈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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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정현 목사가 이미 오래 전 부터 스스로에게 숨겨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을 외면해 왔기때문입니다. 예배당 완공에 즈음해 오정현 목사는 "새예배당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란 기도문을 공표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지인즉 가난한 사람, 시골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이 예배당에서 편안함과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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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혜로운 성탄의 계절에 제가 진심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기 예수님은 왜 편안하고 깨끗하며 넓고 아름다운 방이 아니라 굳이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서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머리둘 곳도 없이 사셨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야 말로 세상의 어떤 강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다고 뜨겁게 노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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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과 바울이 오정현 목사처럼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자를 버리시고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 맘몬을 섬겨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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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서초 예배당이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어 한국교회 부흥을 재점화하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 받을 건물이 될 거라는 환상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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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하나님나라의 역사 진전을 위해 대형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람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진실하게 하나되는 영성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약 백성은 신앙을 빙자해 대형성전에 집착하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번이나 파괴되었고,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신약 백성 역시 대형교회에 집착하다 종교개혁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또한 그런 위험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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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어리석게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부디 죽지 말고 꼭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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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4] 방인성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집행위원)


“사랑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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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사랑의 교회가 공공 도로점용 원상 복구명령 취소 승소 판결을 받고 기도응답이며 성탄 선물이라는 오정현목사와 교회의 행태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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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는 성경과 복음에서 너무도 멀리 떠나 본질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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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랑의 교회는 십자가 자랑은 없고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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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제시하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참 신앙 고백과 달리 사랑의 교회는 건물 자랑, 돈 자랑, 힘 자랑, 숫자 자랑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외형은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교회의 참 모습은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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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율법,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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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선교 사명을 외면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웃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하여 불법 교회당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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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용산 참사로 남편과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을 1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침묵하다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내고 장례식 설교에 올라 억울한 철거민들이지만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며 상처에 상처를 덧입혔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는 자신이 용산 참사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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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예배 광고 시간에 사랑의 교회가 2300억짜리 새 예배당을 서초 법원 앞에 짓지 말라고 부탁했다. 용산 참사는 재개발 때문에 참사를 당한 현장이고 1년 동안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장례식이기에 거대한 예배당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부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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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원주민을 내쫓고 불법으로 공공 도로 지하를 점거하고 새 예배당을 건축했다. 불법을 자행하고 꼼수로 온갖 수단으로 원상회복하라는 법적 판단을 뒤집고 승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웃의 권리를 빼앗는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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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과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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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6장 16절~18절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재빠른 발'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는 이번 승소가 기도의 응답이며 성탄 선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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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고 교만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까지 뒤집는 교회의 오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교만과 거짓으로 교인과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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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는 참회하고 돌이키라. 교인은 그 소굴에서 벗어나 참 신앙의 길을 가길 호소한다. 그리고 서초구청과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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